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 및 협약에 따라 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대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의 기여도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지방분권·자치권 강화, 생명경제 거점성장, 도민행복 증진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지표를 구체화하고 BSC 지표와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소외계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이 지방 이양되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5만원의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하며, 총 1,255백만원의 예산으로 150개 평생교육기관에서 3,523명을 지원한다.

전라북도는 도민 체감형 특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분야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시군 컨설팅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구·특구 등 특례 실행 저해 규제 해소, 전북자치도 비전 실현 보강 분야, '26년 국책사업 특례 도입, 타 지역 특별법 중 전북 도입 가능 특례를 검토한다. 특례사업발굴추진단 개편 및 온라인 특례발굴실 내실화를 통해 도민 참여를 제고하고, 특례 발굴, 타당성 검토, 입법과제 확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272ha를 해제하고, 추가로 694ha 해제를 검토한다. 해제 절차는 도면 확인, 현지 확인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 의견 청취, 농정 심의, 농식품부 승인 요청, 해제 승인 및 고시 등을 거쳐 2025년 3월 완료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1.2만ha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감축 목표 8만ha의 15.2%에 해당하며, 전체 벼 재배 농가에 정률 의무 감축이 부여된다. 휴경, 타작물 전환 등을 유도하고, 감축 이행 농가와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배정, 농촌개발사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 통지, 조정면적 확정, 이행 점검, 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200억 규모의 전북 디자인진흥원 건립을 추진하고,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등에 28억 원을 투입한다. 디자인진흥원은 연면적 4,5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지역 특화 디자인 인프라 조성, 지역 맞춤형 디자인 산업 육성, 디자인 인재 양성, 디자인 주도 R&D 지원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사업설명회, 2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사업 공고가 예정되어 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발표. 총 82명(공채 30명, 경채 52명) 선발 예정이며, 결원, 정년퇴직 등을 고려하여 채용 규모 결정. 전문 인재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 비율 확대, 여성 소방공무원 채용 목표 설정, 전국 통합 면접(대전) 실시 예정.

전주시는 효자동3가에 건축될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화재 및 피난 안전 관련 1차 심의를 2025년 1월 16일에 진행했다. 외부전문가 8명과 내부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부지 23만㎡, 연면적 143만㎡, 지하 5층, 지상 49층, 12개동 규모의 사업 계획에 대한 소방활동 및 피난대책 적합성 등을 검토했다. 2차 심의는 2025년 상반기 중에 예정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2025년에 400억 원을 투입하여 21개 지구, 64.89km에 달하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내장IC 구간 착공, 화산~경천 구간 준공 및 발주, 신규 5개 사업 설계 착수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구별 사업비 배정, 계속공사 착공, 보상 및 설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삼례IC~김제IC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총 사업비 3,206억 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공사 발주 예정이다. 이번 확장 사업은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금강수계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1.35㎢ 해제 예정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 중 하수처리구역 내 6개 읍·면, 31개 마을에 해당하는 지역이 해제 대상이며, 이는 전체 수변구역 면적의 1.2%에 해당합니다. 환경부는 현지 실태조사, 수계위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6월 수변구역 변경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 사업 2,567건(10조 5,876억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축사업은 4.9%(126건, 4,799억원)로 201천톤CO2eq(2025년 감축목표의 3.7%)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출사업은 7.6%(196건, 3,904억원), 중립사업은 87.5%(2,245건, 9조 7,173억원)로 분류되었다. 도는 향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을 통해 기후예산 운영의 법적 기반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산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전문가 자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