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진안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일부해제) 추진
AI 요약금강수계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1.35㎢ 해제 예정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 중 하수처리구역 내 6개 읍·면, 31개 마을에 해당하는 지역이 해제 대상이며, 이는 전체 수변구역 면적의 1.2%에 해당합니다. 환경부는 현지 실태조사, 수계위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6월 수변구역 변경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 (관련규정)「금강수계법」제4조제2항(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 (해제대상)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상류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해제면적) 수변구역 111.73㎢ 중 1.35㎢(1.2%), 6개읍·면, 31개마을
○ (금후계획) 현지 실태조사(’24.12.~‘25.2.), 수계위 의견수렴(’25.5.), 수변구역 변경 고시(‘25.6.)
○ (해제대상)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상류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해제면적) 수변구역 111.73㎢ 중 1.35㎢(1.2%), 6개읍·면, 31개마을
○ (금후계획) 현지 실태조사(’24.12.~‘25.2.), 수계위 의견수렴(’25.5.), 수변구역 변경 고시(‘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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