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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수립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 및 협약에 따라 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대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의 기여도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지방분권·자치권 강화, 생명경제 거점성장, 도민행복 증진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지표를 구체화하고 BSC 지표와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수립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근거는 특별법 제4~5조 및 전북자치도 성과평가에 관한 협약이다. 평가 지표별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BSC 지표를 연계한다. 평가 분야는 ①지방분권·자치권 강화(특례 실행력 강화, 특별자치도 인식도 등 6개), ②생명경제 거점성장(생명산업 육성 등 18개), ③도민행복 증진(도민 삶의 질 제고 등 6개)이다. 금후계획은 지표별 시행계획 수립 및 국조실 제출(1~2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 후 확정(3월 예정), 지표별 추진사항 점검(분기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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