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부산광역시영도구

영도구, 재난등급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AI 요약부산 영도구, 중구, 부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재난위험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전한 이주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E등급 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최초 2년간 임대가 가능하며 이후 자격요건 충족 시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으로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협력 모델 확대가 기대된다.

영도구, 재난등급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4월 15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중구(구청장 최진봉),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최희숙),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와 함께 재난위험이 큰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전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E등급 재난위험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참여 기관들은 이주 대상자의 주거지 마련과 이주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해당 주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며, 입주 조건 없이 최초 2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이후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E등급 주택 거주자들의 이주가 본격화되며,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협력 모델 확대가 지속될 계획이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험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거주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재난 발생 위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부산영도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