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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5인 이상 사업체에 산업재해예방 협조 당부 서한문 발송
AI 요약부산 영도구는 관내 5인 이상 사업체 400여 개소에 산업재해 예방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라 근로자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요소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촉구했다. 영도구는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자료 배포, 유관기관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 정책 및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지난 2월 10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5인 이상 사업체 4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지난 설 연휴 전후로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작년 1월부터 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때 기업의 성장과 발전도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개선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된 안심 영도를 만드는 데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영도구는 관내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보건 홍보자료 배포, 산업안전 유관기관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작년 1월부터 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때 기업의 성장과 발전도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개선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된 안심 영도를 만드는 데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영도구는 관내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보건 홍보자료 배포, 산업안전 유관기관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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