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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AI 요약부산 영도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영도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영도구청 토지정보과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영도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기존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영도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도구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구민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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