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는 직영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직으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광산구 직영복지시설 5곳의 종사자들은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기간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임금 및 복지 처우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광산구는 공무직 대체 가능 직무에 대해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향후 광산복지재단 설립 시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 광산구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15억 원 편성을 위한 제안 사업 공모를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단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광산구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온라인,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 광산구 동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농촌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동곡초등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 입학 아동 5명에게 각 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광산구, 이주민과의 대화 통해 정책 소통 강화…자녀 교육, 일자리, 의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광주 광산구는 임산부와 예비 부모를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꿈꾸는 해피태교교실', '잠 솔솔, 면역 up! 베이비마사지', '아빠표 실전육아!', '토닥토닥 괜찮아! 마음 건강 가꾸기' 등 4개 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임신, 출산, 육아에 필요한 정보와 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모자보건 사업 안내와 상담도 병행한다. 프로그램 참여는 광산구평생학습포털 ‘배우랑께’에서 가능하다.

광주 광산구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예방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21명을 ‘지켜줘! 홈즈’로 위촉했다. 이들은 찾아가는 종합상담실 참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교육,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홍보, 공인중개사 현장·지도 점검 보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부동산 거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광주 광산구, 문화예술 시민 모니터링단 ‘광산문화지기’ 모집…문화예술 공연 관람 후 SNS 홍보 및 시민 소통 역할, 27일까지 접수

광주 광산구는 11일 송정다누리가족센터에서 '2025년 광산구 이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이주민들의 정착 지원과 지역 사회 통합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3년간 이주민들이 건의한 45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 일자리, 언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광산구는 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 우산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주가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우산동 내 소상공인 가게에서 3만 원 이상 소비한 시민 10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또는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광주 광산구는 시민이 직접 마을과 지역의 녹지공간을 가꾸는 '우리동네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한다. 3월 24일부터 시작하는 상반기 교육은 정원 조성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며, 교육 이수자는 광산구 도시숲 가꾸기 등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광주 광산구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제3기 광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청년정책 실행계획 심의, 청년의 날 기념행사 기획·운영, 청년정책 의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 프리랜서 교육 및 활성화 지원, 청년 주거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 광산구, 용도변경 취소 불가 법률 자문 늑장 공개 논란. 구는 이미 2024년 10월 용도변경 취소 불가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들의 상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취소 불가' 결정을 내린 과정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