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
광산구, 용도변경 취소 불가 법률 자문 숨겼다
AI 요약광주 광산구, 용도변경 취소 불가 법률 자문 늑장 공개 논란. 구는 이미 2024년 10월 용도변경 취소 불가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들의 상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취소 불가' 결정을 내린 과정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이미 몇 달 전(2024년 10월) 용도변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9월 '취소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받은 후 2024년 10월 사업자의 취소원이 접수되었고,
광산구는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0월과 11월 변호사 2명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1명은 법령에 취소사유가 없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다른 1명은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시설구역에 자동차 수리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취소사유 중 하나인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광산구의 재량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자문 결과가 회신됨에 따라 추가로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었고, 또 다른 2명의 변호사에게 추가 자문한 결과, 모두 '취소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비로소 2025년 2월 12일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취소가 불가함'과 '소촌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관련 향후 이행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2025년 3월 5일 동일 방송사의 보도에 대한 광산구 입장과 같이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취소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받은 후 2024년 10월 사업자의 취소원이 접수되었고,
광산구는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0월과 11월 변호사 2명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1명은 법령에 취소사유가 없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다른 1명은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시설구역에 자동차 수리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취소사유 중 하나인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광산구의 재량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자문 결과가 회신됨에 따라 추가로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었고, 또 다른 2명의 변호사에게 추가 자문한 결과, 모두 '취소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비로소 2025년 2월 12일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취소가 불가함'과 '소촌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관련 향후 이행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2025년 3월 5일 동일 방송사의 보도에 대한 광산구 입장과 같이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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