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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발달장애인 대상 '2025년 치유농업-사회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수료식을 개최했다. 4월부터 9월까지 21회기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텃밭 가꾸기, 계절 작물 수확, 꽃꽂이, 허브청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 기능 향상, 정서적 안정, 사회적 교류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고양시 덕이동에서 '일산 더 센트럴'이라는 민간임대주택 홍보 및 회원 모집이 재개되면서 시민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 고양시는 사업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밝히며, 회원 가입 계약 시 불리한 조건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특례시는 2025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14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민들의 적극적인 카드 사용을 당부했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도서, 음반, 테마파크, 여행,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가맹점 및 찾아가는 문화장터 등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장터는 주교동(9/18), 중산1동(10/20), 중산2동(10/30)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는 9월 16일 일산동구청 사거리에서 수돗물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음용 문화 개선을 위한 '수돗물 음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민들에게 수질검사 결과, 민원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현장 상담 및 민원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는 20일 고양시 청년복합문화공간 내일꿈제작소에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2025 고양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GOYANG ON! 청년로드' 사전 이벤트, 다양한 체험 부스,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내일꿈제작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 시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 일림톡을 통해 체납내역 확인 및 납부도 가능하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42,533건, 680억 원을 부과·고지했으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간편결제 앱, 금융 앱 등을 통해 전자 송달 신청자는 12일부터 전자고지되며,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양특례시는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에 부과되며, 금액은 자동차 배기량, 지역, 차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인 체납은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양특례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다중이용시설 지진 및 붕괴·화재 상황 대비 토론·현장훈련 실시, 시민 200여 명 참여. 지역사회 협력 통한 재난대응체계 점검 및 초동 대응 역량 강화.

고양특례시는 'AI노믹스'를 선언하고 행정 전반에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인허가 자동검증 시스템 특허 출원, 생성형 AI 민원 시스템 구축, 구 토지대장 디지털화, AI 비서 도입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고양스마트시티센터와 경기 북부 AI 캠퍼스 개소를 통해 인재 양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롯데쇼핑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 상생 및 스마트 유통 생태계 조성에도 협력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일산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점검을 실시하여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안전 운행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향후 정기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4년 이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대상지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실태 점검을 30일까지 실시한다. 허가조건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불이행 시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