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9월은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에 부과되며, 금액은 자동차 배기량, 지역, 차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인 체납은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12,382건 9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9월에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9월에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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