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680억원 부과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42,533건, 680억 원을 부과·고지했으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간편결제 앱, 금융 앱 등을 통해 전자 송달 신청자는 12일부터 전자고지되며,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총 142,533건, 680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12일부터 각 납세자의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다만,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또는 금융 앱 등으로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12일 전자고지 송달 매체로 전송되며, 별도의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와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중요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가 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수납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12일부터 각 납세자의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다만,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또는 금융 앱 등으로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12일 전자고지 송달 매체로 전송되며, 별도의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와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중요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가 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수납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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