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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680억원 부과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42,533건, 680억 원을 부과·고지했으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간편결제 앱, 금융 앱 등을 통해 전자 송달 신청자는 12일부터 전자고지되며,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양시 일산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680억원 부과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총 142,533건, 680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12일부터 각 납세자의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다만,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또는 금융 앱 등으로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12일 전자고지 송달 매체로 전송되며, 별도의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와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중요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가 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수납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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