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대문

서대문구, 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원활한 여권 발급 매진

AI 요약신속한 ‘3일 여권 발급’으로 잘 알려진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다문화 가정 미성년 자녀들의 원활한 여권 발급을 위해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목을 받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해외 친척 방문 등을 위해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 부모가 자녀 여권신청 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

서대문구, 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원활한 여권 발급 매진
신속한 ‘3일 여권 발급’으로 잘 알려진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다문화 가정 미성년 자녀들의 원활한 여권 발급을 위해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목을 받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해외 친척 방문 등을 위해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 부모가 자녀 여권신청 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여권 발급에 애로를 겪는다. 구는 이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처리는 신속하게, 응대는 가족처럼’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각 상황에 따른 친절하고 적절한 안내로 여권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친권자(부모)의 성명만 기재돼 있는 경우, 여권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부모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인 내국인 부모의 법정대리인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대리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에도 향후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외국인 부모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바로 여권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3일 여권 발급 시스템이 계속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세한 안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이 여권 발급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서대문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