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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예약제 운영

AI 요약서대문구, 2025년 1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예약제' 운영. 구비서류 문의, 신청서 작성, 등록증 수령 등을 위한 구청 방문 횟수를 2회 이상에서 1회로 줄여 민원인 편의 증진. 등록 가능 여부 사전 검토로 경제적·시간적 손실 방지 및 무등록 중개행위 예방 효과 기대.

서대문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예약제 운영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202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구비서류 문의 및 신청서 작성, 등록증 수령 등을 위해 기존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1회 방문으로 개설등록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한다.

이 같은 예약제 운영으로 등록 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 관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폐업 후 개설하는 경우 소요 기간을 최소화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예약제 이용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화 02-330-1450, 팩스 02-330-1498, 전자우편 sdmland@sdm.go.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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