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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AI 요약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9월 30일이 공휴일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9월 30일이 공휴일이므로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이를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는 주택(1/2),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된다. 재산세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 전용계좌, 서울시ETAX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STAX(스마트폰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전화(3151-3900)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납기를 놓쳐 체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각 은행 홈페이지와 ETAX에서 계좌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ETAX 또는 구청 방문 신청만 가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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