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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세금 감면 혜택 몰랐던 장애인 자동차세 환급
AI 요약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친 장애인 납세자 22명을 찾아 900만 원의 세금을 환급했다고 6일 밝혔다. 구 납세자보호관은 장애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되는 55명을 찾아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 발송 이후 22명이 감면신청을 해 이미...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친 장애인 납세자 22명을 찾아 900만 원의 세금을 환급했다고 6일 밝혔다.
구 납세자보호관은 장애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되는 55명을 찾아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 발송 이후 22명이 감면신청을 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89건에 대해 900만 원을 환급하고, 앞으로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울산 북구 납세자보호관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르거나 감면신청을 누락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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