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대문

서울 서대문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AI 요약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홍제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변경(안)이 이달 7일 제292회 서대문구 임시회에서 찬성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완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으로 주민 공람(2023. 5. 17.~2023. 6. 1.)을 실시해 별도 의견 없음으로 지난달 완료했다. 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홍제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변경(안)이 이달 7일 제292회 서대문구 임시회에서 찬성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완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으로 주민 공람(2023. 5. 17.~2023. 6. 1.)을 실시해 별도 의견 없음으로 지난달 완료했다. 이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를 의뢰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과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기준 개선에 따른 주거 비율 완화’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장기 미집행 도로가 실효됨에 따라 소로를 신설하고 주거 비율이 50%에서 90%로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사업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에서는 ‘통일로 변에 위치한 상가들도 포함해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 공람 시 별도의 반대 의견이 없었던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찬성 의결됐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서대문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