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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자동차세 연납 시 6.4% 할인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250836" align="aligncenter" width="771"] 서대문구청 전경[/caption]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연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미리 한 번에 내면 연 세액의 6.4%를 할인받는다고 13일 안내했다. 희...

서울 서대문구, 자동차세 연납 시 6.4% 할인
[caption id="attachment_250836" align="aligncenter" width="771"] 서대문구청 전경[/caption]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연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미리 한 번에 내면 연 세액의 6.4%를 할인받는다고 13일 안내했다. 희망 주민은 구청 세무2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단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다. 서울 서대문구는 납세 편의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연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과 6월, 9월 중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는데 각각 3월에는 남은 9개월(4∼12월), 6월에는 6개월(7∼12월), 9월에는 3개월(10∼12월)분에 대해 7%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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