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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상시 공개

AI 요약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을 서대문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상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대문구는 올해 3월 개최한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사망과 청산 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 처분 진행 사항 등을 검토한 뒤...

서울 서대문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상시 공개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을 서대문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상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대문구는 올해 3월 개최한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사망과 청산 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 처분 진행 사항 등을 검토한 뒤 공개 대상자를 정했다. 이어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주었다. 그럼에도 소명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지난달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이달 16일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구보에 올랐다. 이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조세 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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