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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개시

AI 요약창원특례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4월 30일부터 시작한다.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남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되며, 신청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한 요일제 및 홀짝제가 운영되며, 거동 불편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전담 콜센터도 운영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음식점, 소상공인 업종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창원특례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개시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오는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경남도민생활지원금.kr’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방문 신청)와 홀짝제(온라인 신청)가 운영되며, 이를 통해 특정 시간대 집중을 분산시켜 원활한 접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금 전담 콜센터(☎055-225-3000)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음식점, 소상공인 업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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