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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AI 요약창원특례시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39개 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재정 운영 전반을 검토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창원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시의회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위촉하며, 시의원, 전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검사 대상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39개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 등 전반적인 재정 운영을 포괄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창원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확대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집합 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노력하였다.

정순길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결산검사는 지방재정의 건강진단서와 같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창원시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향후 창원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의회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며, 의회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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