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최
AI 요약창원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및 의견제출 주택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66% 하락. 4월 30일 결정·공시 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 예정.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지난 20일, 202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및 의견제출 주택 심의를 위한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검증 담당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70,054호와 의견제출(안) 4호를 심의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창원특례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0.66%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는데, 이는 토지 및 주거 면적 감소 등 특성 변경, 건축비 상승 및 건물 노후화 심화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의 결과다. 한편, 심의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가격을 결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는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검증 담당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70,054호와 의견제출(안) 4호를 심의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창원특례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0.66%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는데, 이는 토지 및 주거 면적 감소 등 특성 변경, 건축비 상승 및 건물 노후화 심화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의 결과다. 한편, 심의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가격을 결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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