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2026년 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추진
AI 요약창원특례시가 음식점 주방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6년 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 사업' 참여 업소를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모집한다. 노후된 주방 시설 청소, 도색, 유지·보수 비용의 90%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며, 2년 이상 영업 중인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이 대상이다. 총 30개소 내외를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는 음식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주방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26년 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 사업’ 참여 업소를 3월 18일(수)부터 4월 3일(금)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주방의 비위생적인 벽면·타일·후드 시설(환풍기 포함) 및 주방기기 등의 청소·도색·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환경 개선비의 90%(자부담 10%)로, 최대 18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가스레인지·환풍기·냉장고 등 시설 교체 비용은 지원에서 제한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 관내 2년 이상 영업중인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이다. 다만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위반건축물이 있는 업소 등은 제외되며, 심사 과정을 통해 3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4월 3일(금)까지 창원시청 보건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음식점 주방 위생 수준을 더욱 높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주방의 비위생적인 벽면·타일·후드 시설(환풍기 포함) 및 주방기기 등의 청소·도색·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환경 개선비의 90%(자부담 10%)로, 최대 18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가스레인지·환풍기·냉장고 등 시설 교체 비용은 지원에서 제한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 관내 2년 이상 영업중인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이다. 다만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위반건축물이 있는 업소 등은 제외되며, 심사 과정을 통해 3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4월 3일(금)까지 창원시청 보건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음식점 주방 위생 수준을 더욱 높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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