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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3월 20일 개관

AI 요약창원특례시가 2026년 3월 20일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을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총사업비 198억 47백만 원이 투입된 제3봉안당은 45,008기 유골 안치가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전용 안치실도 마련되었다. 또한, 시립장사시설 요금체계 개편 및 사용기간 조정도 함께 시행된다.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3월 20일 개관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오는 2026년 3월 20일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을 정식으로 개관하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3봉안당은 총사업비 198억 47백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5,056.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었다. 총 45,008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주차장 및 사무실, 지상 2층과 3층에는 봉안실을 배치해 효율적으로 구성하였고, 창원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아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설은 기존 제1봉안당(14,216기)과 제2봉안당(13,808기)을 합친 것보다 1.6배 이상 큰 규모로, 증가하는 봉안 수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제3봉안당 내에 국가유공자 전용 안치실을 별도로 설치해 보다 품격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 마산영생원과 진해천자원에 임시 보관된 봉안함도 제3봉안당으로 이전 된다. 이전 안치는 2026년 5월부터 가능하며,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4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봉안 및 화장시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립장사시설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2026년 3월 1일부터 화장시설의 경우 관내 기준으로 15세 이상 10만 원, 15세 미만 7만 원, 개장 유골 4만 5천 원, 죽은 태아 3만 7천 원으로 조정되었다. 봉안시설은 관내 기준으로 상복공원은 30만 원, 마산영생원 및 진해천자원은 2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60년(최초15년, 3회 연장)에서 45년(최초15년, 2회 연장)으로 조정되었다.

제3봉안당은 최신화된 설비와 함께 107면의 주차 공간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기존 봉안시설과 비교해 크게 확장된 규모와 현대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품격있는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은 고령화 사회와 늘어나는 봉안 수요에 대응하고, 품격 있는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다”라며, “시민 모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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