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구성...강력 정비 착수

AI 요약창원특례시가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TF팀을 가동하고, 불법 영업시설, 평상, 야영장 등 각종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를 실시한다. 1차 계도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구성...강력 정비 착수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을 뿌리 뽑기 위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관계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 단속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26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자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대책 회의를 13일 개최하였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방치되어 온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시설, 평상‧데크, 불법 야영장 등 각종 불법 점용행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도 높은 정비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사범위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산림계곡을 포함하여 세천, 구거, 공원 등 하천‧계곡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계된 공공구역 전반이 포함된다.

1차로 계도와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되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필요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으로 비정상을 바로 잡고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창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