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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관리 용역 평가기준 논란 해명

AI 요약창원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관리 용역의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 개선과 규정 절차에 따라 시설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정비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실적 제한 기간 확대, 지역업체 참여 점수 제외, 중대재해 발생 처분 사실 제외 및 산업재해율 평가 항목 추가,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 기간 조정, 동종사업 수행실적 평가 방식 조정,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분 평가 등이 있다. 또한, 정성평가 위원 모집 분야를 확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고용 안정과 용역 품질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관리 용역 평가기준 논란 해명
지난 3월10일(화)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관리 용역」의 평가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창원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이번 2026년도 용역의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은 2023년도 용역과 비교하여 일부 항목이 조정된 사항으로, 제도 개선과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설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정비된 것입니다.

【정량평가】

1. 실적 제한 기간 확대(5년→10년)

2026년도 실적 제한 기간은 2023년의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한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입찰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역업체 참여 점수 제외

2023년도에는 지역업체 참여 여부에 대한 배점이 있었으나, 2026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해당 항목을 평가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중대재해 발생 처분사실 제외

2023년도에 있던 중대재해 발생 처분사실 여부 항목은 최근 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으며, 경상남도의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보건 관리 안내서」와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확보 업무처리 추진계획」에 따라 산업재해율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 보완입니다.

4.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2년→3년)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업체의 공공책임성과 계약이행 신뢰도를 보다 엄격히 검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동종사업 수행실적 평가 방식 조정(합산 지분율→대표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2023년도에는 구성원 각각의 운영실적에 용역참여 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2026년도에는 대표사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운영책임을 부담하는 대표사의 실질적인 수행능력과 통합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실제로 2023년 입찰에서는 1개 컨소시엄(현 운영업체) 단독응찰(낙찰률 99.5%) 사례가 있었습니다.

6. 대표사와 공동수급체를 구분하여 평가

대표사는 시설 운영의 총괄 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는 실제 투입 인력과 안전·재무 관리 수준을 함께 검증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사의 책임성과 공동수급체의 역할 수행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성평가】

정성평가위원 모집은 2023년도 폐기물 분야 중심에서 2026년도에는 환경·기계·전기 분야로 확대하여 모집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시설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창원시의회 제147회 임시회에서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단순 저가 경쟁을 지양하고 기술력·운영인력·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고용안정과 용역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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