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산 북구
0
북구, 자동차세 연납신고 접수
AI 요약울산 북구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접수한다.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북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전년도 연납 차량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었으며,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 북구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는 북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전화(☎241-7514~7)로 가능하며, 16일부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북구는 2월 2일까지 신고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세무1과 내 연납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북구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한 고지서 4만383건을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연납이 취소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2월 2일까지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는 북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전화(☎241-7514~7)로 가능하며, 16일부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북구는 2월 2일까지 신고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세무1과 내 연납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북구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한 고지서 4만383건을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연납이 취소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2월 2일까지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