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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풍수해 대비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

AI 요약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불법 유동 광고물 집중 단속 실시... 도시미관 및 보행 안전 확보, 풍수해 안전사고 예방 위해 월 1회 주말·2개월에 1회 야간 단속 정기 실시... 위반 업주 자진 정비 안내, 상습 위반 시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서대문구, 풍수해 대비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이달 16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요 상업지이자 민원 다발 지역인 신촌 연세로를 중심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집중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시미관과 보행 안전, 특히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시행했다.

구는 현재 월 1회 이상 주말 단속, 2개월에 1회 이상 야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단속에서 구는 위반 업주에게 풍선형 광고물을 포함한 입간판의 불법성과 중대재해 위험성을 알리고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후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도 구는 매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꾸준히 힘쓰겠으며 호우 때 광고물에 의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주와 건물주,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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