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
서대문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AI 요약서대문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당부…기한 6월 30일까지, 다양한 납부방법 활용 가능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맞아 구민들에게 이달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구는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중간에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연세액을 이미 선납(1월 또는 3월)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은행 창구 방문 외에도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STAX 모바일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ARS 전화(1599-3900), 은행 ATM 및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낼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02-330-13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중간에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연세액을 이미 선납(1월 또는 3월)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은행 창구 방문 외에도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STAX 모바일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ARS 전화(1599-3900), 은행 ATM 및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낼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02-330-13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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