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쿠팡이츠서비스(유)와 협력하여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륜자동차 무상점검, 안전보호장구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안전교육, 법률상담 등이 포함되며,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 약 200여 명의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무상점검 및 안전보호장구 지급을 진행한다. 또한, 겨울물품 지원 및 캠페인을 통해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권역별 이동노동자 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속 지원하고, 특례기업 대출한도 상향, 창업기업 지원요건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상장기업 합동 IR 개최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내수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 누비전 상반기 500억 원 발행, 소상공인 지원사업 조기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창원특례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CES 2025에 참가한 창원시 우수 스타트업 8개사가 15건의 MOU 체결과 280만 달러 상당의 현지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성델타테크는 시니어 돌봄 로봇 '래미'로 CES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다른 기업들도 XR 기술 기반 소아 사시 디지털 치료제, 3D 콘텐츠 제작 솔루션 등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창원시는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창원특례시가 출범 3주년을 맞아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은 특례시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2025년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권한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교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강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자치권 확대를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 이양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3만여 건, 38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일(1월 16일~31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초과 면허 소지자이며, 신규 면허 취득이나 취소 시에도 납세 의무가 있다. 다양한 납세 편의(가상계좌, 모바일, 위택스, ARS 등)를 제공하며, 납기 경과 시 가산금 부과 및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 대상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항목은 버스 임차료, 숙박비, 유람선 승선료, 크루즈 유치 보상금, 열차 관광객 유치 보상금,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 등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창원특례시는 진해문화센터·도서관, 진해문화원,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주요 문화시설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진해문화센터·도서관은 2025년 연말 개관 예정이며, 진해문화원은 조경 및 부대공사를 진행 중이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본부장과 총괄 감독 채용 후 리모델링을 통해 K-컬처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체불임금 신고절차 및 생활안정제도 안내, 온라인 신고창구 홍보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2025년 합성동 지하상가 '청년예술인 창작공간'에서 활동할 청년예술인을 모집한다. 시각예술 분야의 창원시 거주 청년(만 19세~39세) 4개 팀을 선발하여 창작 공간, 전시 공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1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며, 조기, 명태, 문어, 갈치, 멸치, 전복, 옥돔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5개 구청별 자체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참돔, 멍게, 뱀장어 등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특례시는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1월 13일부터 민원전화 자동녹음 시스템을 운영한다. 통화 연결 시 자동녹음 안내가 나가며, 녹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고 60일 후 자동 삭제된다. 이를 통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