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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설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 운영

AI 요약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체불임금 신고절차 및 생활안정제도 안내, 온라인 신고창구 홍보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 설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 운영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창원시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창원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2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231억 원 대비 25.1% 증가했다.

시는 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와 함께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꾸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단속 기간에 체불노동자가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체불임금 신고절차 및 생활안정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담창구 ‘노동포털(labor.moel.go.kr)’ 및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 1551-2978)를 개설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체불임금 대지급금제도,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우리 지역경제를 이끄는 노동자가 체불임금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청산 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설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체불임금 등 노사문제 해결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 및 노동상담소를 연중으로 운영하여 노사 관련 상담 및 법률 자문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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