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출범 3주년, 특례시 미래를 설계하다
AI 요약창원특례시가 출범 3주년을 맞아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은 특례시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2025년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권한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교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강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자치권 확대를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 이양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도약과 비상의 출범 3주년을 맞았다. 2024년은 특례시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2025년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창원특례시의 지위 유지를 위한 굳히기에 들어가는 해가 될 전망이다.
창원특례시, 그간의 성과
2022년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급으로 상향되어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대폭 증액되어 소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특례사무로 10건의 기능과 143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아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그간 국가세입이었던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되어 2024년부터는 창원시가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15억 원의 사용료를 거둬들여 노후 항만시설 개선, 항만 사고 방지 등 유지보수에 사용했고, 향후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진해항을 도시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을 기존 도(5%)와 시(95%)가 나눠 교부받던 것을 2024년부터 시가 100% 교부받으면서 시 세입이 증가했다. 창원시는 2024년 징수교부금(3억 6000만 원)과 햇빛발전소 전력 판매수입금 등으로 ‘창원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9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탄소감축 사업 추진을 통한 창원시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창원시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시가 직접 등록·변경·말소·지원하고 있다.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25년 「창원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례시 자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되어 2024년 「창원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2025년도 사업부터는 시에서 직접 심의를 진행하여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직접 출국금지를 결정하고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다. 2024년, 2025년 경남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가 직접 11건의 출국금지 결정 및 요청을 실시하여 체납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징수업무 효율이 증대되고 절차 간소화로 인하여 출국금지 해제 신청 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출범 3주년 10개 특례사무가 이양된 현재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창원시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창원특례시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현재 4개의 특례시와 함께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지역 거점도시로서 경남의 인구와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원시만의 발전보다는 주변 시군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지역균형 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특례시로서의 지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범 3주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양받은 권한은 아직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부족하다”며, “국가와 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 여러분의 응원도 중요하므로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특례시, 그간의 성과
2022년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급으로 상향되어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대폭 증액되어 소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특례사무로 10건의 기능과 143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아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그간 국가세입이었던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되어 2024년부터는 창원시가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15억 원의 사용료를 거둬들여 노후 항만시설 개선, 항만 사고 방지 등 유지보수에 사용했고, 향후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진해항을 도시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을 기존 도(5%)와 시(95%)가 나눠 교부받던 것을 2024년부터 시가 100% 교부받으면서 시 세입이 증가했다. 창원시는 2024년 징수교부금(3억 6000만 원)과 햇빛발전소 전력 판매수입금 등으로 ‘창원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9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탄소감축 사업 추진을 통한 창원시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창원시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시가 직접 등록·변경·말소·지원하고 있다.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25년 「창원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례시 자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되어 2024년 「창원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2025년도 사업부터는 시에서 직접 심의를 진행하여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직접 출국금지를 결정하고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다. 2024년, 2025년 경남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가 직접 11건의 출국금지 결정 및 요청을 실시하여 체납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징수업무 효율이 증대되고 절차 간소화로 인하여 출국금지 해제 신청 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출범 3주년 10개 특례사무가 이양된 현재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창원시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창원특례시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현재 4개의 특례시와 함께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지역 거점도시로서 경남의 인구와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원시만의 발전보다는 주변 시군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지역균형 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특례시로서의 지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범 3주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양받은 권한은 아직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부족하다”며, “국가와 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 여러분의 응원도 중요하므로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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