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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AI 요약창원특례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3만여 건, 38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일(1월 16일~31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초과 면허 소지자이며, 신규 면허 취득이나 취소 시에도 납세 의무가 있다. 다양한 납세 편의(가상계좌, 모바일, 위택스, ARS 등)를 제공하며, 납기 경과 시 가산금 부과 및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067건, 3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를 발급받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전년도 12월에 신규면허를 받거나,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는 은행이나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ARS 간편납부(☎1522-0300)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며 납기를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거나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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