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1인 가구 청년 커뮤니티 형성 위한 '랜덤프렌즈' 참여자 모집…28일까지 신청 접수

천안시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나사렛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안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천안이 알고싶다’ 시티투어를 운영했다. 나사렛대학교 유학생들은 각원사, 홍대용 과학관 등을 방문했고, 백석문화대학교 재학생들은 천안박물관, 천안 삼거리주막, 뚜쥬루 등을 체험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위해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업종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금리는 연 1%,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이다. 휴·폐업 업소, 연 매출 30억 원 이상 대형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안시는 3월 22일까지 관내 안경원 25개소를 대상으로 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여부, 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운수장비 정비시설, 사진처리시설 등 다른 기타수질오염원 시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여름철 폭염과 비산먼지로부터 근로자와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살수작업을 시행 중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동 지역 주요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살수작업을 시행하고, 각 공사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살수계획을 수립·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공사현장에 살수차 운영을 적극 권고하고, 향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신고 시 살수차 운영 등 폭염 대응방안 반영 여부를 주요 검토사항으로 설정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98억 원 부과…전년 대비 4.7% 증가, 다자녀 가구 301세대 재산세 50% 감면 혜택 제공

천안시는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제일고, 천안농협과 학교복합시설 내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복지·농업 복합모델 구축을 목표로, 천안시는 직매장 조성·운영을 협조하고, 교육지원청은 운영 공간을 제공한다. 천안제일고는 학생 생산 농산물 출하를 연계하고, 천안농협은 학생 진로 협력 및 농업 체험 기회 확대, 학생 농산물 판매 전용 공간 마련을 약속했다.

천안시는 '2025년 지역일자리추진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일자리 창출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실질적 성과 중심의 일자리 정책 강화 계획을 밝혔다. 청년, 신중년, 노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유망 산업 중심의 일자리 발굴과 디지털 전환 대응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상반기에는 목표 일자리 3만 개 중 61.4%인 1만 8,425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천안시는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제일고와 ‘천안제일고 학교복합시설(가칭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48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시설은 2028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생태공원, 실내체육관, 소공연장 등을 포함한 체육문화 복합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이 사업이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 계곡 내 음식점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단점용, 옥외영업 미신고, 불법시설물 설치 등 총 108건을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 말까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천안문화재단, 7월 14일부터 천안시립미술관 전시해설사 양성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7~8월, 11~12월 두 차례 진행. 이론 및 실무 교육, 수료자는 내년도 미술관 문화자원봉사자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천안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 증가에 따라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택시 이용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