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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계곡 불법행위 합동단속…불법행위 108건 적발

AI 요약천안시는 여름 휴가철 계곡 내 음식점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단점용, 옥외영업 미신고, 불법시설물 설치 등 총 108건을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 말까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천안시, 계곡 불법행위 합동단속…불법행위 108건 적발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 내 음식점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10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9개 업소에서 계곡 내 무단점용 58건,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 7건, 불법시설물 설치 43건 등 총 10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소하천 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과 불법시설물 설치는 각각 식품위생법·건축법에 따라 징역 최고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여름철 집중·반복되는 하천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달 말까지 하천과, 동남구 환경위생과, 동남구 건축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신기명 하천과장은 "주요 계곡 내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서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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