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시
천안시,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 중 안경원 지도·점검 실시
AI 요약천안시는 3월 22일까지 관내 안경원 25개소를 대상으로 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여부, 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운수장비 정비시설, 사진처리시설 등 다른 기타수질오염원 시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내달 22일까지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 중 안경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안경원(렌즈제작시설 1대 이상), 운수장비 정비(검사장 면적포함 200㎡ 이상) 등이 해당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안경원 25개소이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변경) 신고 여부 해당 시설설치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 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수진환경정책과장은 “안경원 외에도 운수장비 정비시설, 사진처리시설 등 비중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해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기타수질오염원 중 폐차장시설(8개소) 내 발생하는 기름류 등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저감시설로 유입처리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안경원(렌즈제작시설 1대 이상), 운수장비 정비(검사장 면적포함 200㎡ 이상) 등이 해당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안경원 25개소이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변경) 신고 여부 해당 시설설치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 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수진환경정책과장은 “안경원 외에도 운수장비 정비시설, 사진처리시설 등 비중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해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기타수질오염원 중 폐차장시설(8개소) 내 발생하는 기름류 등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저감시설로 유입처리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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