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창원시의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해 주변 주택이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창원시의 부적절한 보상 및 수용 과정을 비난하며 항의하고 있다.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기했다. * 공영주차장 전 가구에 대한 보상 및 수용 과정 공개 * 고립된 2가구에 대한 창원시 직접 수용계획 마련 창원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보상 수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주민과의 협의를 시도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 미수용된 2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 신청을 통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13일,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라는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웅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경자청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소송 취하 요구에 대해서는 "한쪽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창원시는 항간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정 흠집 내기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자청이 구체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