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대상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설분담금의 60%,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공급관 1...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 접수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대상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설분담금의 60%,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공급관 100m당 45세대 미만)의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로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 접수된 구간에 대해 지원대상 적정 여부, 도시가스사업자(경남에너지)의 공사가능 검토, 도시가스 공급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올해 12월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사업자의 투자가 어렵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단독주택지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400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해 왔다. 조영완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서민층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심 외곽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은 큰 실정이다”며 “소외 농어촌지역 주 공급관 구축 등을 통해 주민부담 완화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창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