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시, 경자청에 '웅동지구 소송 본질 왜곡해선 안돼'
AI 요약창원특례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웅동지구 개발사업 소송 취하를 종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시는 소송이 경자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따른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5년간 진행된 사업을 경자청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 파행의 책임이 시에 돌아가 ...

창원특례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웅동지구 개발사업 소송 취하를 종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시는 소송이 경자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따른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5년간 진행된 사업을 경자청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 파행의 책임이 시에 돌아가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소멸어업인조합의 생계대책부지 개발은 경자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시는 2021년 조정을 수용해 토지를 조합에 매각했으며, 개발은 조합이 경자청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경자청의 위법 행정처분을 묵인하는 것은 시정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소송과 별개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경자청의 위법 행정처분을 묵인하는 것은 시정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소송과 별개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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