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창원특례시는 방산분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융합 생태계 인프라 구축 등 4개 중점과제와 1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첨단함정연구센터 구축,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산 중소기업 지원, 해외시장 수출 다변화, 방위·항공부품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방위산업 메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핵심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연구인력 500명 내외 규모로 부품개발분야 국방과학연구소(ADD)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022년 11월 대통령에게 설립을 건의했고, 방위사업청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관련 법안 개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국방부, 방위사업청, 기재부는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창원특례시는 2025년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106주년 3·1절 애국지사 추모제 및 추념식 계획과 애국지사 위패 봉안 순서 조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패 순서는 서훈별 상단 좌측에서 하단 우측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3·1절 추모제 전에 재배치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애국지사사당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드론을 활용한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창원의 매력을 알리고 드론 활용 문화를 확산한다.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으며, 총상금 2000만 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창원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1일부터 12일까지 '2025 우수고교·대학초청 윈터리그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18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KBO 스카우터들이 유망주를 평가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1400여 명의 선수, 관계자들이 창원에 머물면서 약 3억 7000만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특례시는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18개소, 학습동아리 14개소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신청은 창원시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및 10인 이상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보탬e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창원특례시는 시민의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포츠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사업장 재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이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면제교육(일반2급), 수상인명구조교육 이수 후 면허 취득 시 교육비의 약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0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해양레저과(☎225-6861)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특례시, 제38회 대동제 개막...2월 11일까지 전시, 공연 풍성

창원특례시는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관내 12만 6천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창설연월, 사업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현장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전화, 인터넷, 배포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9월 중 잠정 발표, 12월 최종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2024년 이자·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방법은 위택스 온라인 제출,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 제출이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특례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창원특례시는 2월 3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단순철거 1,500만 원,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2,000만 원, 안전조치 500만 원,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 활용 3,00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