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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AI 요약창원특례시는 2024년 이자·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방법은 위택스 온라인 제출,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 제출이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4년 이자‧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한 내역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법인의 기납부세액 차감신고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 제출 및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조의4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본점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간 정산업무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점 소재지 구청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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