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AI 요약창원특례시는 2월 3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단순철거 1,500만 원,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2,000만 원, 안전조치 500만 원,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 활용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2월 3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은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도심지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빈집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창원특례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보조금액은 단순철거 1,500만 원, 철거 후 4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등) 활용 2,000만 원, 안전조치 500만 원, 리모델링 후 4년간 임대주택(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조건) 용도 활용 3,000만 원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심지 내 방치된 빈집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은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도심지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빈집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창원특례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보조금액은 단순철거 1,500만 원, 철거 후 4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등) 활용 2,000만 원, 안전조치 500만 원, 리모델링 후 4년간 임대주택(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조건) 용도 활용 3,000만 원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심지 내 방치된 빈집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은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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