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은 13일 군청에서 2023년 첫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핵심 전략산업(우주·드론·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101건의 중점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드론·UAM 관광 상품화, 고흥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대, 고흥 3대 교통인프라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위한 휴양·숙박시설 조성, 공공임대 주택 건립, 농수축산업 활성화, 문화·예술·체육 분야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 8기 추진 사업 완수를 통해 군민 모두가 잘 사는 고흥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고흥군은 매월 현안사업 보고회와 현장 간부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암 조기 발견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해 '국가 암 조기검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2025년 검진 대상은 2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등을 검진하며,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검진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군은 취약계층 검진 참여 독려 및 상반기 검진 권장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2월 17일까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분야) 참여자를 모집한다. 논 농업에 종사하며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신청 대상이다.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 시 ha당 최대 113만 4천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흥군과 고흥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월부터 5월까지 도시재생 3차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주민들이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이 사업은 1, 2차에 이어 3차 공모를 진행하며, 고흥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1팀이 선정되어 5월 31일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4일까지 군 발주 건설현장의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미지급 현장은 설 전까지 체불 해결 조치를 하고, 상습 체납 현장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대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고흥군은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2월 7일까지 받는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 및 전남 거주 농어민 대상으로 연 60만 원의 고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소득 기준 초과자, 공직자,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고흥군은 귀농귀촌행복학교 내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을 2월 중 준공 예정이며, 11호의 주택과 텃밭,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영농 기술, 농촌 생활, 농지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흥군이 '2024 SRT 어워드'에서 국내 최고 여행지 대상을 수상하고, 코레일관광개발 'TOP 10' 여행지에도 선정됐다.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와 자연을 결합한 독창적인 여행상품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우주과학과 지역 자연·문화를 접목한 스토리텔링이 고흥을 경험의 장으로 변화시켰다. 코레일관광개발과 협력한 '우주과학열차' 상품 판매 호조로 여행지 순위 7위를 기록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고흥군 과역면 이은영 면장은 새해를 맞아 주요 기관 및 32개 마을을 방문하여 면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취임 인사와 함께 지역 발전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고, 다양한 면 행정을 홍보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여객터미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9개소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귀성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등 다양한 분야를 점검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고흥군, 농가 소득 증대 위해 원예특작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모집…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 등 29개 분야에 50억 원 지원

고흥군은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80%까지 지원한다. 소, 돼지, 말, 닭 등 16종 가축과 축사시설을 대상으로 풍수해, 화재, 지진, 질병 등 각종 재해 손해액을 보장하며,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또는 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농협, KB, DB,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