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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고흥군은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80%까지 지원한다. 소, 돼지, 말, 닭 등 16종 가축과 축사시설을 대상으로 풍수해, 화재, 지진, 질병 등 각종 재해 손해액을 보장하며,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또는 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농협, KB, DB,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고흥군, 2025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시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 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등 가축 16종과 해당 축사시설에 적용된다. 풍수해, 화재, 지진, 질병 등 각종 재해로부터 발생한 손해액을 특약에 따라 60~100%까지 보장된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농가 또는 법인이며,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 사업자인 농협, KB, DB, 한화손해보험 4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한파 등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자연재해와 사고,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농가의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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