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고흥군
고흥군,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받는다
AI 요약고흥군은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2월 7일까지 받는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 및 전남 거주 농어민 대상으로 연 60만 원의 고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소득 기준 초과자, 공직자,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2월 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남도에 계속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관련 법 위반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연 1회 60만 원을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