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는 2월부터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수거한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안산시 거주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 세대원 중 1명만 참여 가능하며 공공근로 참여자는 제외된다.

안산시는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의 농수산물 구매 편의를 위해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정상 운영한다. 기존 휴무일인 1월 셋째 주 일요일(19일)과 설 연휴(29~31일)에도 청과, 수산 부류 모두 정상 영업하며, 교통 혼잡 최소화 대책도 마련했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안산시는 대부동 지역의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고시했다.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그중 일부는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대부도의 기반 시설 확충, 관광객 증가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안산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는다. 신규 신청은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42-211), 위택스,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5)를 통해 가능하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차량 이전 또는 폐차 시 잔여기간 세액은 환급된다.

안산시는 겨울철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버스정류장 온열 의자 등 한파 저감 시설을 집중 운영한다. 한파 쉼터 329개소, 버스정류장 온열 의자 341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쉼터 2개소를 한파 쉼터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안산시청 내 한파 응급대피소를 운영하고 경로당 난방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25년 신규 아이돌보미를 30일까지 모집한다. 만 0세~12세 이하 아동 돌봄이 가능한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양성교육 수료는 필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만 0세~12세)와 종일제(만 0세~36개월)로 운영되며, 영아 돌봄, 임시 보육, 등·하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원은 17일부터 30일까지 아이돌보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 누리집 또는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333, 내선 5번)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겨울방학 맞이 초등학생 대상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동차 모형 조립, 종이 로봇 제작 등 무료 체험 제공

안산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 3천916건, 총 32억 4천82만 원을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CD/ATM, ARS,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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