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시
안산시,“1월엔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AI 요약안산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는다. 신규 신청은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42-211), 위택스,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5)를 통해 가능하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차량 이전 또는 폐차 시 잔여기간 세액은 환급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 주는 연납 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5)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영분 상록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이 놓치지 않고 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5)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영분 상록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이 놓치지 않고 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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