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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원유 수급 불안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관내 주요 공영주차장 7개소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교통약자 및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천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 이상 자치단체 사업장 안분 신고 및 첨부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위택스 온라인 신고가 편리하다. 또한, 특정 기업 대상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및 사업 손실 법인 납부 기한 연장 신청 검토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화성특례시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안분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납부 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하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구리시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 우수 시군으로 3년 연속 선정되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구리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보증 심사 가점, 신용평가 추가 가점, 보증 비율 상향(85%→90%) 등 금융 지원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구리시는 2012년부터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하며 출연금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맞춤형 이자 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장수군이 레드푸드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며, 지난해 17개 기업 참여로 매출 11억원 증가 및 신규 고용 15명 창출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부안군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한 달간 부안사랑상품권 1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이에 따라 총 발행 규모는 50억원으로 늘어나며, 1인당 월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12% 할인율은 유지되어 50만원 충전 시 최대 6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발행은 4월 8일부터 시작된다.

보성군이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2025년 귀속)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가 권장된다. 수출, 석유화학 등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납부 기한이 7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영암군이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4월 30일까지로 안내했다. 사업장이 영암군에 있는 모든 법인이 대상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회계과 방문·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인천시 서구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문, 우편 신고가 가능하다. 매출 감소 기업 등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직권 연장되지만, 신고는 기한 내 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인천 부평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지역 내 6,3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신고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 받은 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 3개월간 직권 연장된다.

대전 유성구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 사업장 시 분할 신고 또는 본점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 가능하며, 100만원 초과 시 분납도 허용된다. 수출 중소기업, 경기침체 업종,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은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우편 신고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 광산구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이 대상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 전자신고, 방문,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납부세액 100만 원 이상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기업 및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