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서구

인천 서구, “법인지방소득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AI 요약인천시 서구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문, 우편 신고가 가능하다. 매출 감소 기업 등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직권 연장되지만, 신고는 기한 내 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인천 서구, “법인지방소득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인천시 서구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영리·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4월 30일(연결법인은 6월1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납세지로 방문 또는 우편신고 할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시 일부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