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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AI 요약화성특례시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안분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납부 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하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화성특례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화성특례시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화성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결산 법인 중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시·군·구에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한 곳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분납 제도도 운영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시·군·구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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