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AI 요약화성특례시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안분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납부 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하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화성특례시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화성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결산 법인 중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시·군·구에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한 곳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분납 제도도 운영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시·군·구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화성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결산 법인 중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시·군·구에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한 곳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분납 제도도 운영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시·군·구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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