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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AI 요약대전 유성구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 사업장 시 분할 신고 또는 본점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 가능하며, 100만원 초과 시 분납도 허용된다. 수출 중소기업, 경기침체 업종,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은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우편 신고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성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0.9~2.4%)을 적용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2025년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재지 지자체에 비율에 따라 나눠 신고해야 한다.

대전 내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법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중소·중견 기업, 특히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042-611-2254)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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